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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경희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업의 충실한 연구 및 응용력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원우회실)

    본 회의 원우회실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1)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에 대한 학교 측과의 협의 및 조정

    2) 전공분야별 연구조사활동 보조 및 타 대학원과의 학술정보 교환

    3) 학술세미나 주최 및 학술지 발간

    4) 경영대학원 원보 발간

    5) 원우회수첩 발간 및 학위패 제작

    6) 2조에 정하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및 위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업

  • 제 2 장 회원
  •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적을 둔 재학생으로 한다.

  •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 참여 및 결과의 공유

    , 7조의 자치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자치회비에 의해 실시되는 제4조의 사업 중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2) 본 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7조(의무)

    본 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준수 및 본회활동에 적극참여

    2) 본 회 소정의 자치회비 납부

  • 제8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적된 경우

    2) 휴학 및 정학기간 중인 경우

    3) 자치회비 미납부자

  • 제 3 장 총회
  • 제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간사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된다.

    2) 간사총회는 전 간사로 구성된다

  • 제10조(간사의 구성)

    간사는 다음 각호의 1인으로 하며, 간사는 매학기 개강후 1개월 내에 원우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1) 각 과 석사(전문가) 과정에서 선출된 각 기의 1

    2)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선출된 각 기의 1

  • 제11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 회 원우회장이 겸하고 부의장, 사회자, 서기 각1인은 의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목적사항을 7일 전에 원우회실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간사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3조(임시총회, 간사총회)

    임시총회 또는 간사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목적사항을 7일 전에 원우회실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50명이상 또는 간사 1/3이상의 요구한 경우

    2) 임원회 또는 회장이 요청한 경우

  • 제14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미만 출석 경우는 재적인원 1/4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총회의 심의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선출

    2)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4) 예산과 결산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총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4 장 임원회
  • 제16조(구성)

    본 회의 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 : 1

    2) 수석부회장 : 1명 이내

    3) 부회장 : 3명 이내

    4) 기타의 조직 및 국장은 회장이 임원회 구성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권한)

    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사업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 제18조(소집)

    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장 또는 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제19조(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0조(임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 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회장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본 회의 대표 통합권

    2) 총회의 의장

    3) 임원회의 구성 및 임원 임명권

    4) 기타 회장의 권한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제22조(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회장 부재시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으로 통상관례에 따라 대행한다

  • 제 5장
  • 제23조(감사의 구성)

    감사는 회원 중에서 감사의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석사과정에서 1, 최고경영자과정에서 1명을 간사총회에서 임명한다

  • 제24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업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총회와 간사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 제25조(고문의 위축)

    본 회의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본 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해 줄 뜻을 가진 분들 중 회장의 추천 및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6(자문위원)

    각 학과의 학회장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 요청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임시기구로서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 관리 행한다.


    1)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총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각 과별로 1명의 선관위원으 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현임 원우회장이 된다.

    2) 기능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 선거일 공고

    . 후보자 등록, 접수, 공고

    . 선거의 진행 및 감독

    . 선거결과의 공표

    . 기타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제28조(회장선출 선거)

    1) 본 회의 회장은 간사총회에서 보통, 기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선거기간은 현임 원우회장의 임기 만료 60일 이상 90일 이전에 실시한다.

    3) 회장의 피선거권은 2·3학기 등록한 원생으로서 1학기 중 평균성적 B이상이며, 동 기 간 중 출석이 2/3이상인 자로 한다.

    4)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원 20명 이상과 간사 5명 이상의 추천 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회장은 재적간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간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 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로 정한다.

  •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선거 개시 20일 이전 구성, 선거종료(신임 원우회장의 선출일) 1일 후 자동으로 해제한다

  • 제 7 장 재정
  • 제30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31조(재정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자치회비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비 및 특별 찬조금을 거출 할 수 있다.

  • 제32조(재정지출)

    1) 재정의 지출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에 의거 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며, 지 출 최종 승인은 원우회 회장이 한다.

    2) 재정의 지출은 회원 및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3조(기금관리)

    본 회의 재정수입과 그의 지출은 재정담당 부회장이 주관한다.

  • 제 8 장 상벌


  • 제34조(상벌)

    본 회의 상벌은 본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 제 9 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회장이 공고한 즉시 발효한다. 


    제2조 본 회칙은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의 활동 및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장은 간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본 회칙은 1994년 3월 29일부로 제정, 1994년 4월2일부터 확정 공고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03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3월0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3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6월0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1월0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본 회칙은 회장이 공고한 즉시 발효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 제3조

    본 회의 활동 및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장은 간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

    본 회칙은 1994329일부로 제정, 199442일부터 확정 공고 시행한다

  • 제5조

    본 개정 회칙은 202003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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