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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이하 "본 회"라 한다) 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경희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업의 충실한 연구 및 응용력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원우회실)

    본 회의 원우회실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에 대한 학교 측과의 협의 및 조정 


    2) 전공분야별 연구조사활동 보조 및 타 대학원과의 학술정보 교환


    3) 학술세미나 주최 및 학술지 발간 


    4) 경영대학원 원보 발간 


    5) 원우회수첩 발간 및 학위패 제작 


    6) 경영인의 밤 사업 진행 (단, 행사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7)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 증진 및 전공·기수·동문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8) 학교·총동문회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9) 문화·체육·국제교류 및 각종 친목·기념행사의 개최와 지원 


    10) 회원의 학업·복지·편의 증진 및 원우회실 운영 


    11) 학과·전공 및 소모임 활동 지원 


    12) 장학·포상 추천, 경조사 및 상호부조 지원 


    13) 홈페이지 및 기타 매체를 통한 원우회 활동의 홍보와 정보 제공 


    14) 그 밖에 제2조의 목적 달성과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 

  • 제 2 장 회원
  • 제5조(자격 및 구분)

    1)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학적을 둔 재학생을 원우라 한다. 


    2) 원우 중 본 회가 정한 자치회비를 납부한 자를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3) 회원은 일반회원과 임원으로 구분한다. 


    4) 제16조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회원을 임원으로 하며, 임원진은 회장단과 고문·감사·자문단, 실장단으로 구성된 임원으로 구분한다. 임원을 제외한 회원은 일반회원으로 한다.

  •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 참여 및 결과의 공유


    2) 본 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준수 및 본 회활동에 적극참여 


    2) 본 회 소정의 자치회비 납부 

  • 제8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적된 경우 


    2) 휴학 및 정학기간 중인 경우 


    3) 자치회비 미납부자 

  • 제 3 장 총회
  • 제9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간사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된다. 


    2) 간사총회는 전 간사로 구성된다. 

  • 제10조(간사의 자격)
    간사는 각 학과/전공 석사과정의 각 기에서 선출된 학회장 1인 또는 학회장이 지명한 학생회 임원 중 1인으로만 자격이 주어지며,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원우회에 등록(자치회비 납부)한 자에 한해 구성한다. 
  • 제11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 회 회장이 겸하고 부의장, 사회자, 서기 각1인은 의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 1회에 한해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목적사항을 7일 전에 원우회실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제13조(임시총회, 간사총회)

    임시총회 또는 간사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목적사항을 7일 전에 원우회실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50명이상 또는 간사 1/3이상의 요구한 경우 


    2) 임원회 또는 회장이 요청한 경우 

  • 제14조(의결)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적법한 소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총회의 심의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선출 


    2)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4) 예산과 결산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총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4 장 임원회
  • 제16조(구성)

    본 회의 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2명이내(기획부회장: 1명, 재정부회장: 1명) 


    4) 기타의 조직 및 실장은 회장이 직책별 업무분장을 참고하여 임원회 구성원으로 정한다. 

  • 원우회 직책별 업무분장

    - 회장단 -

    구분 역할
    회장 원우회를 대표하며 원우회 운영 전반을 총괄
    원우회의 비전 및 운영 방향 수립
    학과·동문·원우 간 소통과 화합 증진
    주요 사업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원우회 운영 전반을 관리
    원우회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각 부서 및 실장단 간 조정 역할 수행
    회장이 부재 시 회장 역할 대행
    기획부회장 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실무 총괄
    수석부회장과 협력하여 실장단 업무 조율
    원우회 전체 사업 계획 수립, 주요 행사 기획
    원우회 발전 전략 총괄
    재정부회장 자치회비 및 자치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총괄
    원우 대상 혜택 및 학술·네트워킹 지원사업 재정 관리
    원우회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재정 운영 관리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조성
    사무총장 원우회의 행정 업무 총괄 및 조직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각종 문서 관리
    원우회 예산 관리 및 재정 운영 지원
    원우회 공식 일정 및 공문 처리 담당

    - 고문·감사·자문단 -

    구분 역할
    고문 원우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돕는 역할 수행
    원우 간 의견 대립이나 임원진 내 갈등 발생 시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
    원우회 행사나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연결 지원
    감사 원우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감사를 수행
    재무 및 회계 관련 자료 검토 및 평가
    원우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보고서 작성
    회계 부정 방지 및 내부 통제 역할 수행
    자문위원 원우회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제공
    경영대학원 및 동문 네트워크 활용 지원
    원우회 전략 및 정책 결정 시 전문가 의견 제공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및 멘토링 역할 수행

    - 실장단 -

    구분 역할
    재무실장 재정부회장을 보좌하여 원우회 재무·회계 실무 수행
    자치회비 및 자치예산의 수입·지출 내역 관리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정리와 월별 재무자료 작성
    결산자료 작성 및 감사 업무 지원
    경영지원실장 원우회의 내부 조직 관리 및 운영 지원
    원우회 규정 및 정책 관리
    각종 회의 및 행사 기획 및 운영 지원
    원우회 임원진 및 실장단 지원 업무 수행
    국제경영실장 해외 원우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원우 지원 및 통역·번역 업무 수행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조사 및 보고
    해외 기업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실장 원우회와 외부 기관(기업, 협회, 정부 등) 간 협력 추진
    원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외 교류 행사 기획
    산학협력 및 외부 스폰서십 기회 발굴
    원우회 대표로 외부 행사 및 회의 참석
    문화사업실장 원우회 주관 문화 행사 기획 및 운영
    원우들의 문화 및 예술 활동 지원
    교내외 문화 교류 및 협업 프로그램 기획
    원우회 기념행사 및 축제 기획
    사업기획실장 원우회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원우회 자체 수익사업 및 협력사업 발굴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신규 사업 기회 모색
    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상생협력실장 원우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동문 및 원우 간 협력 프로젝트 기획
    상생을 위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멘토링 및 커뮤니티 구축 지원
    전략기획실장 원우회 운영 방향 및 장기 발전 전략 수립
    주요 정책 및 사업 기획, 실행 방안 제안
    원우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반영
    원우회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정책지원실장 원우회 운영 정책 및 규정 개선 업무 수행
    원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발
    대학원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협의
    원우회 운영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학술연구실장 원우들의 학술 활동 지원 및 연구 기획
    세미나, 학술 대회 및 워크숍 운영
    학술 자료 및 논문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연구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홍보문화실장 원우회의 대내외 홍보 전략 기획 및 실행
    원우회 공식 채널(홈페이지, SNS 등) 관리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원우들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활동 수행
    서비스기획실장 원우 대상 복지 및 서비스 기획 및 운영
    학업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우회 혜택 및 멤버십 프로그램 개발
    원우회 내 서비스 개선 사항 수집 및 반영
    마케팅지원실장 원우회 활동 및 행사 홍보 전략 수립
    SNS 및 기타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 홍보 진행
    원우회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관리
    원우 모집 및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표준문화사업관리실장 원우회 주요 사업의 운영 기준 및 표준 절차 수립
    문화·행사 사업의 진행 현황 및 운영 품질 관리
    사업별 업무 자료와 성과 기록의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
    각 부서의 사업 운영 점검 및 개선 업무 지원
  • 제17조(권한)

    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사업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 제18조(소집)

    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장 또는 임원 1/3 이상의 소집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제19조(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0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후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한다.

    (단, 그 외 직책의 임기는 매 학기 업무능력 성과를 반영한 심층면접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회장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본 회의 대표 통합권 


    2) 총회의 의장


    3) 임원회의 구성 및 임원 임면권 (단, 면직은 회장단 심의 후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4) 기타 회장의 권한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제22조(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회장 사퇴 시 지명된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대표통합권·임면권을 부여하고, 차기 회장 선출·임원진 구성 및 인수인계 완료 시까지 회장직을 대행하도록 함.

    (단, 회장의 비리·부정부패·불법행위 등 원우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은 임시 간사총회를 소집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5장 감사·고문 및 자문위원
  • 제23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석사과정 회원 중 1명을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 제24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업 전반을 감사하며, 재무실장을 통하여 월별 재무제표를 익월 초 5일 이내에 원우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재정 투명성 제고와 의무적 운영성 책임감 강화를 위해 매 학기 6월 말/12월 말 안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보고 및 홈페이지에 반드시 준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위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간사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제25조(고문의 위촉)

    본 회의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본 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해 줄 뜻을 가진 분들 중 회장의 추천 및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6(자문위원)

    회장은 각 학과의 학회장 또는 역량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원회에 참석하거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임시기구로서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 관리 행한다. 


    1)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총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각 과별로 1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현임 회장이 맡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감사 또는 자문위원 중 1인에게 위원장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기능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가. 선거일 공고


    나. 후보자 등록, 접수, 공고


    다. 선거의 진행 및 감독


    라. 선거결과의 공표 


    마. 기타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제28조(회장선출 선거)

    1) 본 회의 회장은 간사총회에서 보통, 기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선거기간은 현임 회장의 임기 만료 60일 이상 90일 이전에 실시한다. 


    3) 회장의 피선거권은 2·3학기 등록한 원생으로서 1학기 중 평균성적이 B이상이며, 동기간 중 출석이 2/3이상인 자로 한다.  


    4)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원 20명 이상과 간사 5명 이상의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회장은 재적간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간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로 정한다. 

  •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선거 개시 20일 이전 구성, 선거종료(신임 회장의 선출일) 1일 후 자동으로 해제한다. 
  • 제 7 장 재정
  • 제30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31조(재정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자치회비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 의결 시, 특별회비 및 특별 찬조금을 거출할 수 있다. 

  • 제32조(재정지출)

    1) 재정의 지출은 임원회의와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에 의거 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며, 지출 최종 승인은 원우회 회장이 한다. 


    2) 재정의 지출은 회원 및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3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수입과 지출은 재정부회장이 주관한다. 

  • 제 8 장 상벌
  • 제34조(상벌)

    본 회의 상벌은 본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 제 9 장 부칙
  • 제35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제36조(내규)

    회장은 본 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칙 <1994. 3. 29. 제정> 

    이 회칙은 199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2007. 3. 28. 개정> 

    이 회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개정> 

    이 회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2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3. 개정> 

    이 회칙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개정> 

    이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8. 개정> 

    이 회칙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9. 14. 개정> 


    이 회칙은 제61대 원우회 간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으며,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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